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8조3. "계기용변성기"라 함은 전력량계와 함께 사용되는 전류 및 전압의 변성용기기로서 계기용변류기, 계기용변압기 및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총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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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기용변성기"라 함은 전력량계와 함께 사용되는 전류 및 전압의 변성용기기로서 계기용변류기, 계기용변압기 및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총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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