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8조1. "계량설비"라 함은 전력량계와 계기용변성기를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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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량설비"라 함은 전력량계와 계기용변성기를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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