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8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량설비"라 함은 전력량계와 계기용변성기를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2. "전력량계"라 함은 계기용변성기와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는 전자식 계량장치를 말한다.3. "계기용변성기"라 함은 전력량계와 함께 사용되는 전류 및 전압의 변성용기기로서 계기용변류기, 계기용변압기 및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총칭을 말한다.4. "오차"라 함은 측정치가 참값과 비교하여 초과 또는 부족 할 경우 그 과부족치를 참값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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