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계기행사"란 국경일, 국가기념일 및 보훈의 달 등에 추진하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행사, 참전 관련 기념행사,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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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기행사"란 국경일, 국가기념일 및 보훈의 달 등에 추진하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행사, 참전 관련 기념행사,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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