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부보훈기념행사"란 별표와 같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유엔참전용사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식과 계기행사를 의미한다.2.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된 기념일 또는 추모일에 이들을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의미한다.3. "계기행사"란 국경일, 국가기념일 및 보훈의 달 등에 추진하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행사, 참전 관련 기념행사,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등을 의미한다.4. "지원"이란 독립운동 등 보훈기념행사에 대한 정부대표 참석, 화환 조치 및 행사 비용 지원 등을 의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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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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