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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령12건 정의
지원의 법령상 뜻
1. "지원"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상 조사에 기여한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하는 행위2. "지원대상자"라 함은 진상 조사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1. "지원"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상 조사에 기여한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하는 행위2. "지원대상자"라 함은 진상 조사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지원"이란 법 제4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진상규명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하는 행위다. 기타 지원 : 그 밖의 중요한 증언·진술 또는 자료·물건의 제출을 촉진하기 위한 행위나 탄원 등 비사법적 지원행위2. "지원대상자"란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기타 지원대상자를 말한다.3. "조사부서의 장"이란 진상규명조사국장, 안전사회국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