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계면활성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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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계면활성제의 법령상 뜻

2. "계면활성제"란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이 맞닿을 경우, 표면장력을 크게 감소시켜 세정 등의 작용을 나타내게 하는 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계면활성제"란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이 맞닿을 경우, 표면장력을 크게 감소시켜 세정 등의 작용을 나타내게 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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