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6. "전문사용자"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제품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요건을 갖추고 산업 현장, 일터 등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전문가 또는 산업시설 사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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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문사용자"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제품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요건을 갖추고 산업 현장, 일터 등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전문가 또는 산업시설 사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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