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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향관찰용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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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무영향관찰용량의 법령상 뜻

7. "무영향관찰용량"이란 만성독성 등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집단과 적절한 무처리 집단 간 악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량 혹은 노출농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무영향관찰용량"이란 만성독성 등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집단과 적절한 무처리 집단 간 악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량 혹은 노출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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