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계속점검"이란 안전승인판이 붙어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 받은 계속점검방법에 따라 협약 부속서I 제2규칙 제3항에 따라 행하는 보수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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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점검"이란 안전승인판이 붙어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 받은 계속점검방법에 따라 협약 부속서I 제2규칙 제3항에 따라 행하는 보수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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