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센서 등 원격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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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센서 등 원격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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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센서 등 원격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2. "정기점검"이라 함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실시하는 정기적인 조사 행위를 말한다.
6.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라 함은 소방, 가스, 전기 등을 점검기관에 매년 위탁하여 수행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말한다.
1. "정기점검"이란 안전승인판이 붙어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컨테이너 운송선박의 주된 기항지(寄港地)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8. "정기점검"이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6. "정기점검" 이라 함은 유류저장탱크, 항공유 유조차에 대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점검, 누설점검, 구조안전점검을 말한다.
8. "정기점검(Periodic Inspections)"이란 위험물취급자, 포장·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이 위험물운송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물 취급, 포장·용기검사 및 교육운영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정기점검"이란 연간 또는 월간계획 등에 따라 항만안전점검관이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확인, 조사 및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