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기점검"이란 안전승인판이 붙어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컨테이너 운송선박의 주된 기항지(寄港地)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승인 받은 정기점검방법에 따라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Ⅰ 제2규칙 제2항의 규정된 점검연월에 행하는 보수점검을 말한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6. 12. 28.>2. "계속점검"이란 안전승인판이 붙어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 받은 계속점검방법에 따라 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 제3항에 따라 행하는 보수점검을 말한다. <개정 2008. 7. 18.>3. "데칼(Decal)"이란 전사, 접착 테이프 또는 금속판에 새겨 넣는 등의 방법으로 컨테이너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4. "컨테이너 주요부"란 별표 3의 컨테이너 확인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로서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신설 2010. 4. 1.>5.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의 정의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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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주요부 | 중대한 결함 | 결함 상부 레일 (Top rail) | 국부적인 변형이 60mm를 초과하거나, 길이 45mm를 초과하는 파손 또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 국부적인 변형이 40mm를 초과하거나 길이 10mm를 초과하는 파손 또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하부 레일 (Bottom rail) | 하부 레일과 수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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