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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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의 법령상 뜻

1. "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이란 기능, 규모, 요구기술수준 등이 당해 입찰대상용역과 같거나 이상인 용역을 말하며, "유사용역"이란 당해 입찰대상용역과 동일종류로서 기능, 규모, 요구 기술수준 등이 동등미만인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용역 적격심사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1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12조
1. "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이란 기능, 규모, 요구기술수준 등이 당해 입찰대상용역과 같거나 이상인 용역을 말하며, "유사용역"이란 당해 입찰대상용역과 동일종류로서 기능, 규모, 요구 기술수준 등이 동등미만인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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