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1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1. "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이란 기능, 규모, 요구기술수준 등이 당해 입찰대상용역과 같거나 이상인 용역을 말하며, "유사용역"이란 당해 입찰대상용역과 동일종류로서 기능, 규모, 요구 기술수준 등이 동등미만인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2.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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