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의) "계약사무"라 함은 본회 「계약규정」과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계약체결과 관련한 제반업무 및 본회 다른 제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계약체결과 관련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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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약사무"라 함은 본회 「계약규정」과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계약체결과 관련한 제반업무 및 본회 다른 제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계약체결과 관련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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