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단위(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사무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사무”라 함은 본회 「계약규정」과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계약체결과 관련한 제반업무 및 본회 다른 제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계약체결과 관련한 업무를 말한다.
“모니터링”이라 함은 계약사무 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감독규정, 제규정 등의 위반여부 점검·조사·감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를 말한다.
“계약담당자”라 함은 당해 계약의 방침을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직제준칙(전결기준)」에 의한 전결권자 또는 그 전결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계약사무취급자”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직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고정자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