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모니터링"이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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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니터링"이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모니터링"이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0. "모니터링"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중 또는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훈련현장 방문, 관계인 면담, 전화, 설문조사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또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제도개선 또는 부정·부실 훈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모니터링"이란 사업자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을 말하며, 장차 검증에 사용되는 정확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6.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모니터링"이란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이 외부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감축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모니터링"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9. "모니터링(Monitoring)"이라 함은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기록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7. "모니터링"이란 「건축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적용배제 특례, 완화적용 특례, 통합적용 등 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모니터링"이란 참여농가가 재배지에서 병해충 검사 및 식물위생관리(병해충 검출, 살충제 살포 등)를 위하여 수행하는 예찰 또는 방제 활동을 말한다.
6. "모니터링"이란 증식·복원된 중복종의 개체수 확인,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후 관리를 말한다.
6. "모니터링"이란 증식·복원된 중복종의 개체수 확인,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후 관리를 말한다.
6. "모니터링"이란 증식·복원된 중복종의 개체수 확인,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후 관리를 말한다.
6. "모니터링"이란 증식·복원된 중복종의 개체수 확인,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후 관리를 말한다.
8. "모니터링"이란 건조물 문화유산의 변위·변형 여부 및 재료의 열화 상태 등을 계측장비를 사용하여 일정기간 측정·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모니터링"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설문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또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2. "모니터링(Monitoring)"이라 함은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기록되는 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 "모니터링"이라 함은 계약사무 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감독규정, 제규정 등의 위반여부 점검·조사·감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