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계약전력"이란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군수를 말한다)와 전기사용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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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전력"이란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군수를 말한다)와 전기사용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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