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자가발전시설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配電事業者)(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풍력이나 그 밖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변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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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발전시설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配電事業者)(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풍력이나 그 밖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변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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