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가발전시설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配電事業者)(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ㆍ풍력이나 그 밖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ㆍ변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전기사업자"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단위공사"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하는 전기시설공사로서 전기사업자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배전시설공사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자가발전시설공사를 말한다.
4."계약전력"이란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와 전기사용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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