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