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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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6. "교육비"란 강습·체험·강연 등 교육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국립국악원이 교육 수혜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교육비"라 함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