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2.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를 말한다.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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