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분자화합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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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분자화합물의 법령상 뜻

3.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가.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나.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다.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라.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대표 출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가.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나.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다.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라.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