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6. "수평균분자량"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 분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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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평균분자량"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 분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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