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나노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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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나노물질의 법령상 뜻

10.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대표 출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0.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7.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