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세율원재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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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세율원재료의 법령상 뜻

2. "고세율원재료"란 제12조에서 정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고세율원재료"란 제12조에서 정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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