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율"이란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2. "고세율원재료"란 제12조에서 정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말한다.3.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4. "환급 관할지세관장"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관할지세관장을 말한다.5. "환급신청인"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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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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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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