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고소사건 수리일"이라 함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사건을 수리하고 사건 수리 양식에 따라 사건번호 등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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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사건 수리일"이라 함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사건을 수리하고 사건 수리 양식에 따라 사건번호 등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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