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고소장 접수일"이라 함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수인을 날인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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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장 접수일"이라 함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수인을 날인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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