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소사건 수리일"이라 함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사건을 수리하고 사건 수리 양식에 따라 사건번호 등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 날을 말한다.2. "고소장 접수일"이라 함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수인을 날인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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