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소사건 수리일"이라 함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사건을 수리하고 사건 수리 양식에 따라 사건번호 등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 날을 말한다.2. "고소장 접수일"이라 함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수인을 날인한 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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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01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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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