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2. "고액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이 10억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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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액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이 10억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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