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미제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공탁사건을 말한다.2. "고액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이 10억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을 말한다.3.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 이자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등의 원인으로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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