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3.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 이자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등의 원인으로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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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 이자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등의 원인으로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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