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고용노동부 별관"(이하 "별관 청사"라고 한다.)이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이하 "산안본부"라고 한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산심위"라고 한다.) 이전에 따라 반곡동에 소재하고,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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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별관"(이하 "별관 청사"라고 한다.)이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이하 "산안본부"라고 한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산심위"라고 한다.) 이전에 따라 반곡동에 소재하고,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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