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별관 분임시설보안담당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별관 주무국의 주무과장인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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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관 분임시설보안담당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별관 주무국의 주무과장인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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