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노동부 별관"(이하 "별관 청사"라고 한다.)이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이하 "산안본부"라고 한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산심위"라고 한다.) 이전에 따라 반곡동에 소재하고,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2. "시설관리책임자"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별관 청사의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3. "시설보안담당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별관 청사의 출입ㆍ경비ㆍ보안을 관리하는 본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4. "별관 분임시설보안담당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별관 주무국의 주무과장인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을 말한다.5. "출입증 관리부서"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별관 청사의 출입ㆍ경비ㆍ보안을 관리하는 본부 운영지원과를 말한다.6. "생체인증시스템"이란 혈관, 지문, 얼굴, 음성, 홍채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증 장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