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에 대한 지급·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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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에 대한 지급·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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