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일괄조사"란 기업체 내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통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기업체 또는 사업체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 업무 담당자가 2개 이상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한꺼번에 제출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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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괄조사"란 기업체 내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통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기업체 또는 사업체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 업무 담당자가 2개 이상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한꺼번에 제출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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