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이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통계조사에 응해준 기업 또는 사업체(이하 응답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물품, 상품권 등을 말한다.2.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이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구매·계약하거나 응답자에 대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3.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에 대한 지급·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직원을 말한다.4. “일괄조사”란 기업체 내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통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기업체 또는 사업체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 업무 담당자가 2개 이상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한꺼번에 제출하는 형태를 말한다.5. 그 밖의 용어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요령서(조사지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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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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