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감사원규칙 · 제2조2.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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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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