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0, 2016.6.30>
1."역량"이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3."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 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5."직무기술서"란 직위별 주요 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직무수행 요건 등 직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6."직무평가"란 직위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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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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