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역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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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역량의 법령상 뜻

1. "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감사원규칙 · 제2조
1. "역량"이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