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고위험 감염병 의심 시체"란 고위험 병원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 또는 확진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여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의 대상이 되는 시체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부검이 의뢰된 시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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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위험 감염병 의심 시체"란 고위험 병원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 또는 확진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여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의 대상이 되는 시체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부검이 의뢰된 시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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