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고위험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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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험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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