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 및 실험실 등이 생물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물안전"이란 각종 병원체로 인한 생물재해로부터 감정관 및 부검 참여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병원체가 전파ㆍ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1. 3.>2. "고위험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고위험 감염병 의심 시체"란 고위험 병원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 또는 확진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여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의 대상이 되는 시체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부검이 의뢰된 시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 및 실험실 등이 생물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 및 실험실 등이 생물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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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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