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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유목적사업회계의 법령상 뜻
2. "고유목적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사업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사업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
대표 출처: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가보훈부령 · 제2조
2. "고유목적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사업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사업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