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조문 요약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정의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 관련 단체고유목적사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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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가.「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2."고유목적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사업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사업
다.「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
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
3."수익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다.「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
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
4."회계감사보고서"란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에 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 전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9제2항 전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전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제2항 전단(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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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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