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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훈 관련 단체의 법령상 뜻
1.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표 출처: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가보훈부령 · 제2조
1.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