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고정차량" 이란 국방부에서 승인한 부서에 고정 운전병과 차량을 전담 배정하여 지원하는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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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정차량" 이란 국방부에서 승인한 부서에 고정 운전병과 차량을 전담 배정하여 지원하는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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